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역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828이다. 원고는 국방부장관이 2025년 2월 12일 한 전역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장기복무 장교의 전역 시기와 사유를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적정한 군인력을 유지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군인력 운영 현황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의 전역을 제한함으로써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기복무 장교에게 한 차례 전역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재판, 수사, 조사,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전역 제한에 관한 위임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의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에 관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나 방법을 정한 집행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전역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군의 특수성에 비춰 원칙적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5년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한 육군 장교 188명 중 원고와 같은 육군사관학교 제xx기 출신은 50명이었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 제xx기 임관인원 264명의 7.6%에 해당하는 20명에 대해서는 전역승인을,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전역제한을 의결했고, 국방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의 전역도 제한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강상태와 위탁교육 중단 경위 등을 들어 재량권 남용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심신장애 등을 사유로 한 별도의 전역 수단이 마련돼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국가안위 보장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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