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영유아보육법상 '그 밖에 손해' 직접손해 요구…원장 자격정지 3개월 유지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8 18:22 수정:2026-09-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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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인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제기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구합50460 사건에서 8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북구청장은 2026년 2월 25일 해당 원장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고,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문제가 된 행위는 피해아동의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은 뒤 머리를 때리거나, 이마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정서·신체학대 행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를 전제로 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같은 조항에서 공통요건으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둔 데 더해 가목부터 마목까지 별도 규정을 둔 만큼, 마목을 영유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마목은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르지 않지만 그에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아동이 큰 문제행동 없이 일상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원장이 갑작스럽게 뒤로 넘어질 정도로 거칠게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벗어난 유형력 행사로 보고,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서적 피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원고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 사실과 그 중대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는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위반 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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