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A가 B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사건번호는 2025구합54693다.
판결문에 따르면 F와 G는 부부로서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 지분씩 취득했다. 이후 A는 201호 주택을, H는 402호 오피스텔을 각각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던 2개 부동산의 조합원 지위가 자신과 H에게 각각 돌아가므로 자신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중첩해 적용된다고 봤다. F와 G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해 대표조합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 뒤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F와 G로부터 A와 H가 각 건물 소유권을 양수한 만큼 다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만 규정할 뿐, 그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1명이었는지 또는 그 후 1명이 됐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사업은 각 단계에 따라 권리관계를 확정해 나아가는 성격을 가진 만큼 조합원 지위도 명시적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양도나 증여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은 종전 소유권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의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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