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사건번호 2024구단14503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2년 9월 13일 원고 A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인의 진술은 세부 내용에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전체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1차·2차 면접에서 대부분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봤다.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기억하는 바를 풍부하게 진술했고, 사실관계의 누락이나 생략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반정부시위 영상과 사진, 신체감정 회보서, 교도소 수감 사진, A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영상,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의 진술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형사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A가 정치활동과 체포·구금, 궐석 형사재판을 겪었다는 진술이 국가정황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3년 쿠데타 이후 이집트 정부가 반정부 시위 참가자와 비판자들에 대해 체포,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자료도 함께 살폈다. 이런 국가정황과 A에 대한 징역 5년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에게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기한 면접 진술 불일치, 여권 발급 경위, 가족 관련 진술, 형사판결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의문은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거나 세부 사항의 차이에 그친다고 봤다. 그러면서 A가 본국 국가기관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보호를 받거나 사법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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