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5구단52605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10월 16일 원고 A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과 2025년 3월 5일 원고 B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고 A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이 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선택권은 '수급권자'에게 있다고 봤다. 고인의 배우자인 A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람인 만큼, 사망 후 유족이 일시금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지급방법의 선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선택권은 피재근로자가 생존 중 자신의 장래생활 보장 방식을 정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가 제출한 확인서도 장해급여 수령방법의 선택에 관한 것일 뿐,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를 일부 포기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에 대해 장해등급 제6급 제3호 판정을 하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 67,070,78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의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제1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 B 사건에서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증상이 고정된 때 발생한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B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 다음 달 첫날부터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진단서는 장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일 뿐, 청구 시점이나 그에 첨부한 진단서 발급 시점을 지급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B의 장해급여 청구권 자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 행사됐다고 보면서도, 공단의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기준 변경 경과 등을 고려하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2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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