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7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공고문은 해당 법 개정·제정이 ‘26.3.5.’에 이뤄졌고, 시행은 ‘26.7.1.’부터라고 적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관련된 소관 6개 시행규칙에 대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령종류는 부령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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