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통합특별시 신설 반영 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 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20:30 수정:2026-09-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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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인 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춰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고치는 절차가 시작됐다.

해양경찰청은 7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공고문은 해당 법 개정·제정이 ‘26.3.5.’에 이뤄졌고, 시행은 ‘26.7.1.’부터라고 적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관련된 소관 6개 시행규칙에 대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령종류는 부령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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