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공기업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정부 전액 출자 6조원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20:27 수정:2026-09-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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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자본금 6조원을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한국발전공사법안은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제2221138호로 발의했다. 발의일은 2026년 9월 7일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법안은 현재 공공 발전부문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고 석탄산업 폐지 등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된 공기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목적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한국발전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 전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는 공사 설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두고, 공사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이들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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