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 성료…스키니 라벨·간접침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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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특허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은 7일, 9월 4일 개최한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에서 스키니 라벨(Skinny Label), 의약용도발명 특허 침해, 반제품 수출에 따른 간접침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와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한예인 변호사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을 중심으로 스키니 라벨과 의약용도발명 침해 법리, 국내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의료 현실과 독일 및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의약용도발명의 적정한 보호 범위, 유도침해 법리의 국내 적용 방안 등을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경진 교수가 의약용도발명 관련 법리의 정상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스키니 라벨 특허 침해와 의사·약사의 면책 문제, 제네릭 개발사에 부과되는 침해방지의무의 범위, 해외 의약용도발명 보호 현황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KTP특허법연구소 정차호 소장이 개정 특허법상 부품·중간품 수출의 간접침해 여부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발표했다. 이어 개정 특허법 제127조의 '수출' 규정을 둘러싸고 속지주의 원칙과 대법원의 '이중 내국관련성' 법리에 따른 해석 방향, 반제품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 향후 입법적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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