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점자 병행표시 기술지원 위탁 허용 추진…수탁기관 수수료 징수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20:25 수정:2026-09-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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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품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미화의원 등 15인은 9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3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기재사항의 점자 병행표시와 사용 정보의 음성안내, 문자확대 전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기술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안 제23조의2제4항 등에 담겼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해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조문은 안 제50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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