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제2221136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있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31조 및 제34조 등이다. 법안은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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