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소병훈의원 등 15인은 이날 제2221134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또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있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포함됐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에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넣도록 했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은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법안은 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을 손질해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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