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14인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35호다.
개정안은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있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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