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접수·수사·종결 절차 담은 규칙 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12:26 수정:2026-09-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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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절차를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입법예고한 제정령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됨에 맞춰, 중수청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 절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사건사무 전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두고, 공소청·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보호, 수사심의, 손실보상 절차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사건사무의 기본 원칙과 사건 수리, 불구속·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최소성, 수사기밀, 변호인 참여, 구제신청 고지, 진행상황 통지와 이의제기, 출석요구·임의동행·조서·영상녹화·자료수집·감정·실황조사·수사촉탁 절차를 담았다.

또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반환과 석방, 압수·수색·검증 및 전자정보 처리,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증거보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규정했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의 결정과 기록 송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록 열람·등사,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의 처리 절차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수사기관과의 인지 통보·자료제출·이첩, 공소청과의 중요사건 협력·의견요청·소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통보 및 이첩 절차, 몰수·추징보전 신청, 피해자·공익신고자·범죄신고자 보호, 장부·범죄통계·수사서류 열람·복사 기준도 포함됐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회의 구성·보고·운영, 의결서 보존·통지 절차와 손실보상 청구·통지, 서식 및 다른 수사규칙의 준용 기준도 제정령안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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