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추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20:28 수정:2026-09-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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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된 데 맞춰 정부 표창의 추천권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해당 특별법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개정안은 안 제6조에서 표창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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