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 교육세 100분의 40 추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20:24 수정:2026-09-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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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9월 3일 제2221054호로 제출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데 맞춰 관련 재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법안은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도 관련위 심사를 위해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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