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훈법 시행령 개정 추진…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추가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20:23 수정:2026-09-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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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권 변경에 맞춰 상훈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된 데 맞춰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 제2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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