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식물 유통조치·공항만 검역안내 구체화…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4:29 수정:2026-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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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식물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 기준을 새로 두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이런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0월 1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한 법 개정에 맞춰,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과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내 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 종류를 폐기 또는 회수 후 폐기로 정하고, 조치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폐기 장소, 회수, 폐기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방법은 공항만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표출, 시설 내 안내 방송, 안내문 비치·배포 등으로 구체화했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등록취소를 명할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주체는 현행 세관에서 세관 등 국가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위험평가 결과와 수입제한조치의 시행·해제 사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목록을 정비하고,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의 임의 반출 금지와 위반 시 기능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담았다. 격리재배명령서 서식에는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위임근거 오류 정정과 조문 정비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10월 14일까지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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