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검역대상물품 정확한 품명 미기재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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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식물검역기관의 안내·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운송수단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먼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로 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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