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9월 4일 이런 내용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639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2027년 5월 13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맞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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