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61년 대구 시위 관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서 무죄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8:35 수정:2026-09-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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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1961년 대구 지역 시위와 관련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피고인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선고한 2025재고합5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961년 4월 2일 대구시 전동 소재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모인 시위 군중에 가담해 소요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내용으로 1961년 4월 26일 기소됐고, 1962년 2월 24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재심개시결정 확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심대상 사건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소요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이 구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145일 초과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기화된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가 한 폭행, 협박, 손괴가 한 지방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시위의 목적과 배경, 시위대 인원과 경찰병력 인원, 시위 방법과 경과 등을 종합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한 시위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다.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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