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후원에 벌금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4 18:33 수정:2026-09-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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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고단257)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국회의원 양 ○ 희 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면서 2021년에는 본인 명의 100만 원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송금해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7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됐다.

A는 2022년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각각 500만 원씩 송금하게 해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B는 2021년과 2022년 A의 부탁을 받고 송금에 관여해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에 대해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B에 대해서는 방조에 그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형을 정했다.

A에 대한 추징금 200만 원은 2021년 실제 기부한 후원금 합계 700만 원 가운데 정치자금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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