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고단257)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국회의원 양 ○ 희 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면서 2021년에는 본인 명의 100만 원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송금해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7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됐다.
A는 2022년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각각 500만 원씩 송금하게 해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B는 2021년과 2022년 A의 부탁을 받고 송금에 관여해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에 대해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B에 대해서는 방조에 그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형을 정했다.
A에 대한 추징금 200만 원은 2021년 실제 기부한 후원금 합계 700만 원 가운데 정치자금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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