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망인이 차량을 빌린 운전자와 함께 작업하던 중 버스가 차량을 충격해 사망하자, 버스 보험자인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뒤 차량 소유 회사와 그 보험사, 운전자를 상대로 241,373,512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먼저 운전자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원고가 운전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낸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도 망인의 운전자에 대한 자배법 제3조상 타인성이 부정돼 패소가 확정됐고, 이번 사건도 운전자의 망인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 부담 여부라는 점에서 쟁점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자동차에 복수의 운행자가 있는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 대해 자신이 자배법상 타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상대방이 쉽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소유 회사에 대해서도 망인이 현수막 게시 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실행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된 이익이 망인에게 귀속된 만큼, 단순히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준 소유 회사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망인보다 직접적·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운행자인 망인의 자배법상 타인성은 소유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부정된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망인과 운전자의 작업 과정에서 생긴 내부 요인이 아니라 원고 차량의 충격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고, 운전자의 차량 조작·배치 관련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가해자 측인 원고 차량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피해자 측 과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국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망인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운전자와 차량 소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유 회사의 책임을 전제로 한 보험사 상대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판결문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