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선고한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에 대한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의 제공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헌법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맡은 법원은 차별행위를 인정하면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봤다.
다만 그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라고 했다.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피고의 이익과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해질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능동적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유무와 제48조 제2항의 적극적 조치 범위·내용을 정할 때에는,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 보호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가 합리적으로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해설·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충분히 상영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보면서도,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의 범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차별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고,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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