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5인은 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58호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혼인신고 시점에는 자녀의 출산 여부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자녀의 성·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해,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이를 통해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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