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실제 점검 참여 없이 급여 수령하며 관리사증 대여한 피고인에 벌금 500만 원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3 18:26 수정:2026-09-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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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실제로 소방시설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5고정780 사건에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범행의 기간·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이 사건은 9월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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