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사업계획에 노인요양·주야간보호시설 포함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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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건설 때 사업계획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1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해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15조제5항이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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