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봤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고단528 사건에서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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