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8월 12일 선고한 2025고정780 사건에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된 상태에서 실제로 소방시설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9월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