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합10111)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필로폰 약 5,113 그램이 은닉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쳐 베트남을 경유해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했다. 해당 필로폰은 시가 약 5 억 1,130 만 원 상당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를 인정했다.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서는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국내 처벌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 대가로 얻은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판결은 9월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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