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폐업 중국 현지법인 비상장주식 가치 0원 인정…상속세 경정거부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3 16:31 수정:2026-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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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폐업 상태인 중국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사건에서 해당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해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7일 선고한 2024구합127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중국 현지법인(K)의 비상장주식 50%를 상속받은 뒤 2014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인 2020년 1월 31일 기준 해당 주식의 실제 재산적 가치가 0원이라며 상속세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실사보고서와 청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10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자산의 실질적인 회수 또는 처분 가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실제 청산 시인 2025년 주주에게 분배된 잔여 재산도 0원이었던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고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 이상, 해당 주식에 과세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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