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구청장 공무원 선거운동 유죄 확정…'지위 이용' 부분은 이유무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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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C구청장인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C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이유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9월 3일 선고한 2026도9721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가 심리했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4일 C구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청년연합회가 진행하는 D축제 행사장과 2024년 3월 20일 C구청 구청장실에서 A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연합회의 B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B에게 건네 B가 A에게 지지 요청을 하게 한 행위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C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고, 'C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내용은 3일 대법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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