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관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차별…적극적 조치 범위는 파기환송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3 16:28 수정:2026-09-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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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화관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 관객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원심 판단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 화면해설, 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을 제공할 것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원심 판결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원심의 적극적 조치 판단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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