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 화면해설, 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을 제공할 것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원심 판결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원심의 적극적 조치 판단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을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