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사건 2025도18074 상고기각…원심 유죄 확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선고한 2025도18074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A로부터 지인인 B를 통해 현금 1억 원을 받은 다음, B로 하여금 그중 8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