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2023가합102489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 △△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의 하수급인인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컨베이어벨트 작동 속도 등을 통해 작업량과 시간을 통제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부적인 작업 방법, 라인 배치, 순서 등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을 적용했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년 9월 12일부터 역산해 3년 이전에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기간 청구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