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8월 31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4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에는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해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다.
이 법안은 9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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