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최우수기관 선정…「'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이혜승 기자 입력:2026-09-03 08:29 수정:2026-09-03 08:29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예산사업에 대해 개선까지 완료해 총 309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증빙서류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도 사례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총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했으며, 이행률은 100%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로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아빠교실 등 직원 성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해 ’23년에 대통령 표창(양성평등 유공 및 인사 운영 혁신 분야)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주요 정책가치로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