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의제 조합임원에 뇌물 공여해 형법상 처벌돼도 도시정비법상 '이 법 위반' 볼 수 없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상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8월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365다.

공개된 판결 제목상 쟁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