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8월 24일 조심 2026지0913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재산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년 7월 및 2025년 8월 재산세 등을 부과받은 뒤, 별도의 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세 감면 신청이나 이의신청 없이 2026년 4월 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징수유예, 분할납부, 가산세 감면 주장도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심판원은 이런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절차인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어떠한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처분성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산세 감액을 구하는 부분 역시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해 제기된 만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①이 각하되면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개별공시지가 외에 건축물의 시장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②와 쟁점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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