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취득세 감면받은 산업단지 토지 3년 내 미사용에 코로나19 사정만으로 정당 사유 불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3 08:25 수정:2026-09-03 08:25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조세심판원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출입국 제한과 해외사업 차질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방0789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취득이고 결정일은 2026년 8월 21일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8월 30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OOO 소재 토지 1,817㎡를 유상 취득한 뒤,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안내했고, 청구법인은 2025년 8월 11일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 제한, 격리 의무,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핵심 엔지니어의 해외 파견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사업 정상화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 결정과 자금 집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업 여건이 회복된 뒤에는 2025년 상반기부터 설계 및 시공 준비를 진행했고 설계 변경과 건축허가를 거쳐 지체 없이 착공해 단기간 내 공장 준공과 사용승인을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이거나, 납세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출입국 제한, 해외사업 차질, 수주 감소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투자 여건에 영향을 미친 사정에 불과할 뿐, 공장 신축 자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장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설계, 건축허가 및 착공 절차를 진행했고, 유예기간 동안 공장 신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준비행위를 했다는 점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처분청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년 8월 6일 착공예정일을 2025년 8월 11일로 해 착공신고를 했고, 2025년 8월 7일 착공해 2025년 11월 20일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이후 단기간 내 공장을 준공한 사실만으로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