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2106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한 뒤, 그 평균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4년 9월 1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 162㎡와 건물 46.28㎡를 상속받았다. 이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청구인도 2개의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년 10월 28일 양측의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했고, 처분청은 2026년 1월 5일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년 4월 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가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사례의 부적절성을 반영하지 못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이나 평가기간 내 유사부동산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짚었다.
조세심판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양측의 추가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한 이상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청 측 감정평가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근 공인중개사의 의견이나 매매 호가는 법령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건물 부분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건물 노후화 주장은 쟁점감정가액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처분청이 어느 한쪽의 감정가액만 택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4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은 것은 상이한 감정결과를 조정해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접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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