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2 16:27 수정:2026-09-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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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9월 2일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허영의원 등 12인으로, 의안번호는 제2221015호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해 검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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