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선박 범위·친환경 항만 요건 담은 시행규칙 제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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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수소·암모니아 및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을 녹색선박으로 규정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이 추진된다.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나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전기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은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는 9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할 때 항로의 명칭,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경우 선종 및 동력원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변경 또는 해제 때에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연료의 범위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료로 정했다. 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 간사 운영,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지역별 회의 운영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는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과 전문인력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구축·관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 구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법률 제21513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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