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사건(2026도848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6,26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억 9,401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청탁·알선의 명목으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증인신문 면담 또는 조사한 증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및 신빙성 유무가 문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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