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고객 등 제3자 상대 근로자까지 예방조치 확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2 16:26 수정:2026-09-02 16:26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까지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 등 12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3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해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부분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ㆍ민원인ㆍ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또 현행법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보호조치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일정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예방적 보호범위와 사후적 보호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주요내용은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을, 주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41조제1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