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입법정보에 따르면 이정문의원 등 11인은 이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69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해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은 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을 담았다.
발의 배경으로는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에 따른 언론의 공정성 훼손 우려와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제시됐다.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의 편집인 자율적인 편집 보장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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