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산업통상부, 기업 지식재산·기술 경쟁력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18:27 수정:2026-09-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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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활용, 기술보호와 분쟁대응까지 잇는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일 산업통상부와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1일 17시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과 산업기술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기반 사업화·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및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 협력 등 주요 현안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 확보와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재산정책과 산업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관련 사업 간 협력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R&D 단계부터 지식재산 전략을 결합해 산업 R&D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기반으로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유출 예방과 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도 강화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등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 분쟁대응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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