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0971호 안건이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여성 CEO의 출산ㆍ육아로 경영공백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돼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ㆍ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8조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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