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1일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안전성 확보 의무나 특별법상의 본인확인조치 의무에 고객이 기망당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은행이 합리성·적정성을 갖춘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했고, 그 기준에 따라 피해자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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