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거래제한 안 한 은행 배상책임 부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1 18:21 수정:2026-09-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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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해자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이 1일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안전성 확보 의무나 특별법상의 본인확인조치 의무에 고객이 기망당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은행이 합리성·적정성을 갖춘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했고, 그 기준에 따라 피해자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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