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식계약 예정한 가계약이어도 공인중개사 알선에 기초해 법적 구속력 부여했다면 '중개 완성'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6:33 수정:2026-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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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정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예정한 가계약이라도, 공인중개사의 알선에 기초해 거래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6구단50116으로,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실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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