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금융회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각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성과급 상당액을 납입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그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영업이익 등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등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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